꿀벌의 질병발생 신고를 활성화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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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꿀벌에 발생한 질병의 진단을 확인하기 위한 병성감정 의뢰서 -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

꿀벌의 낭충봉아부패병은 가축법정전염병 2종이고, ‘부저병은 가축법정전염병 3종으로 꿀벌에 관한 유일한 법정 가축전염병이다. 그래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거 질병이 발생하면 시군구로부터 가축의 이동금지 명령처분이 내려진다. 더불어 가능하면 소비와 함께 봉군 전체를 소각하라는 권유도 받게 된다. 문제는 그 후로 양봉장 소독 등의 도움은 고사하고 더 이상의 금전적인 보상도 전무하다. 똑같은 2종 가축법정전염병인 소의 브루셀라병은 발병 10일 이내 살처분하고 보상이 실시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사유재산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부가 강제할 수 있다. 가장 알기 쉬운 예가 요즘 코로나 19로 인한 영업제한 등의 조치다. 그러나 그럴 경우 반드시 법률로 보상이 집행되어 진다.

물론 살처분과 보상금지원 대상의 질병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1종인 구제역, 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2종인 브루셀라병(소의 경우만 해당) 그리고 사슴의 경우만 해당되는 결핵병만 해당된다. 그러나 현재 사슴만성소모성질환도 살처분되고 있다. 문제는 가축동물인 꿀벌의 경우는 네발 달린 가축이 아닌 날개달린 가축이라는 특수성과 절대적으로 공익적 기여도가 월등하다는데 있다. 꿀벌의 공익적 가치인 수분의 역할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2014년 발표한 '양봉산업의 현황과 발전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꿀벌의 화분매개 가치는 어림잡아 꿀 생산액의 15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2019년 기준 꿀 생산액 5,620억원(잠정치) 수준으로 따져도 최소한 꿀벌의 공익 가치는 약 84,300억 원이나 된다. 이는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전 세계 식량의 90%를 공급하는 100여 종 농작물 중 71%가 꿀벌의 수분에 의해 열매를 맺는다는 발표와 맥을 같이한다.

해외선진국의 경우 현재 벌꿀의 생산보다는 화분 매개에서 더욱 더 수익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이를 증명한다. 미국의 경우는 양봉농가의 벌꿀 생산액보다 화분 매개 수익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다른 선진국가에서도 화분의 수정효율화와 자연환경 보전이라는 측면에서 양봉업을 국가전략 지원대상으로 삼고 있다.

날개를 가진 곤충이 마음대로 날아다녀서 이동명령처분은 절대 효력이 없고, 전량 살처분 밖에 답이 없는 것이 양봉업의 특수성이다. 그러므로 질병신고 뒤에는 정부의 적절한 보상이 뒤따라야 벌지기들의 신고가 활성화 될 수 있다. 신고해서 발각되면 이동명령처분과 살처분 권고가 뒤따르는 의무만 있고 권리가 없는 법률을 누가 따르겠는가? 신고를 양성화하는 방법은 양봉업계도 법정전염병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 또한 사단법인 한국양봉협회도 이의 관철을 위해 힘써야 할 책무가 있다.

<외부의 칼럼 및 기고는 본보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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