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일 양봉농가등록 유예기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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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 유지·보전에 공익적 가치가 높은 꿀벌을 보호·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작년 8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봉산업법)’의 시행 1년과 발맞추어 ‘양봉농가 등록제’의 계도기간 연장이 이달 31일로 종료된다.
농림식품축산부(장관 김현수)의 시행령중 등록요건은 토종 꿀벌 10봉군 이상, 서양종 꿀벌 30봉군 이상,또는 토종 꿀벌과 서양종 꿀벌을 합쳐 30봉군 이상을 사육할 경우 관할 시·군·구에 양봉농가 등록을 하도록 돼 있다.
이 등록규정 이상의 봉군을 기르는 양봉농가로 사업장 및 그 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임차권 등 사용 권한 확보 증빙과 꿀벌의 사육을 위한 시설과 장비로 양봉의 산물ㆍ부산물을 채취할 수 있는 장비와 오염원의 유입을 차단하는 시설ㆍ장비 그리고 보관ㆍ가공하는 경우 양봉 전용 비닐하우스, 텐트 등 오염원의 유입을 차단하는 시설ㆍ장비를 갖추고 이를 입증하는 사진과 사업장 도면 및 전경 사진(양봉장 벌쏘임 주의 안내판 등)을 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언뜻 보기에는 간단한 조건이지만 2020년 8월 말부터 3개월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는데도 대다수의 양봉농가들이 양봉장의 토지임대차 계약서 확보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자 계도기간을 9개월간 더 연장해서 이달 말로 등록연장이 최종 종료되는 상황이다.
8월 31일 등록시한까지 일정 규모 이상의 양봉농가는 의무적으로 해당 지자체에 등록해야만 꿀벌을 사육해 판매하거나 벌꿀 등을 생산·가공해 유통·판매할 수 있으며, 미등록 농가는 양봉산물을 유통·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양봉농가중 간신히 소유권 및 임차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상당수가 토지 지목상, 또는 비가림시설 등으로 활용 중인 불법가설물(비닐하우스, 컨테이너)로 인해 등록에 난항을 겪으면서 제도 완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물론 지자체 담당자별로 등록기준을 느슨하게 적용하는 곳과 엄격하게 적용하는 곳의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현장의 근질긴 요구와 한국양봉협회 등의 건의로 농림식품축산부는 사업장 부지의 임차권 확보가 어려울 경우 사용권한을 인정하는 토지사용승락서를 제출해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려서 토지사용 입증기준이 완화된 듯 보이지만, 많은 경우 대부분의 양봉장이 밀원이 존재하는 산지에 위치하고 있어서 산지법상 저촉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농림식품축산부에 문의한 결과 산지법이나 농지법에 저촉되는 상황을 알고는 있지만 타부서의 법을 손댈 수는 없는 입장이라서 양봉농가들이 이런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등록하라는 원론적인 대답만 내놓았다.
농림식품축산부 이정은 주무관은 “2020년 8월 28일부터 현재까지 양봉산업법 시행령에서 등록기준을 포함한 어떤 내용의 일부라도 수정된 것은 없으며 다만 소유권에 관한 부분만 유권해석을 넓게 한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최근까지 거의 매월 온라인으로 지방 지자체 등록담당자들과 한국양봉협회 관계자 등과 화상회의를 통해 등록에 관한 상황점검 및 요구되는 서류만 갖춰지면 등록협조를 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양봉농가등록은 5월말 기준 전국적으로 대상 양봉농가중 50%정도 등록을 마친 상태다. [한국양봉신문 유성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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