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양봉농가 신고 11월 30일에서 2021년 8월 31일로 9개월 더 신고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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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8일 시행에 들어간 양봉산업육성법 시행에 따른 양봉농가 등록 시한이 당초 2020년 11월 30일에서 2021년 8월 31일로 9개월 더 신고기간을 연장한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했다.
이는 현실적으로 다수의 양봉장이 정식적인 임차권을 확보해서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또한 임대인이 '토지 사용동의서'나 '토지사용승낙서'등 정식계약서 작성에 따른 세금이나 기타 문제를 들어 계약 맺기를 꺼려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충남 공주에서 친분있는 문중 소유의 임야에서 벌을 키우고 있는 김종태씨의 경우와 같이 임차권때문에 애를 먹고 있는 경우가 단편적인 예다. 따라서 양봉업계 현장에서는 양봉장 본인 소유와 임차권 등 증빙서류 제출이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이라며 이에 대한 완화를 꾸준히 요구해 왔다.
등록대상은 토종꿀벌은 10군 이상, 서양종 꿀벌 30군 이상, 혼합의 경우는 30군 이상 사육농가로 기준 변동은 없다.
구비서류는 양봉농가 등록신청서, 해당 꿀벌 사육장의 전경 사진, 해당 꿀벌 사육시설의 도면이나 사진, 해당 꿀벌 사육장 토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꿀 채취·보관·소분 관련 장비 및 시설, 사육장 소독시설 및 장비, 사육장 안내 표지판을 갖추어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세부적인 등록구비서류는 ① 사업장 도면 및 전경사진, ② 토지대장, ③ (타인토지 사용 시)토지소유주의 사용동의서․승낙서, ④ 사육장 안내표지판, ⑤ (방역관련)소형분무기, 등짐펌프 등 방제약품 사진, ⑥ (부산물생산관련)채밀기, 드럼통, 비닐하우스(텐트가능) 사진 등이다. [한국양봉신문 = 최용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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