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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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0년 5월 8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입법예고 

1. 제정이유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547, 2019. 8. 27. 공포, 2020. 8.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양봉 부산물의 범위에 꿀벌의 집꿀벌의 유충번데기성충을 추가함(안 제2)

법 제5조에 따른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3)

(1) 농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도지사에게 알리도록 함

(2) 도지사는 시행계획에 따라 세부실천계획을 수립 시행 할 수 있게 함

(3농식품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목표 달성도 등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그 결과를 다음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법 제6조에 따른 양봉산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의 범위를 정하고실태조사 방법은 현지조사, 설문조사전화와 전자우편 등을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정기조사는 종합계획 수립 연도에 하고수시조사는 필요할 때 하도록 함(안 제4)

법 제7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 및 지정요건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항목 등을 정함(안 제5)

(1)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식품부장관·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함

(2)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강사료와 수당교육교재 제작비와 실습기자재 구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을 별표 1로 정함

(4)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 그 사실을 그 양성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

법 제7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시정명령 절차방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6)

(1) 지정취소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는 사항에 지원한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시정을 명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추가함

(2) 시정조치 명령 방법과 명령 이행 방법을 정함

(3)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취소한 경우에 그 사실을 그 양성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

(4) 지정취소 또는 시정명령에 관한 기준을 별표 2로 정함

농식품부장관의 권한(실태조사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접수연구 및 기술개발밀원식물 확충) 농진청장(산림 분야는 제외)과 산림청장(산림 분야)에게 위임함(안 제7)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을 정함(안 제9)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20년 6월 18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축산경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의견과 그 사유)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우편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sch11@korea.kr

(2) 우편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정부세종청사 5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3) 팩스 : 044-863-012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전화 044-201-2335)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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