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꿀벌 가축법정전염병 제3종 '부저병' 걸린 소비
- 관리자
- 0
- 2,004
- 0
- 0
- 글주소
- 11-08
- Link
- https://youtu.be/WYX4aqbWlGY15

(사진설명 : 위 -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어 입구를 막아 놓은 봉판이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표면에 윤기가 없고 약간 융기되어 위로볼록하지 않은 부저병에 감염된 폐사한 봉판이다. 하 - 부저병 동영상)
현재 우리나라 법정가축전염병 63종 가운데 꿀벌에게 해당되는 것은 두 종류 뿐이다. 법정가축전염병 제2종인 '낭충봉아부패법'과 제3종인 '부저병'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토종벌에 피해를 입히는 주요 질병인 '낭충봉아부패병'을 10년 전부터 제2종 법정가축전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지만 감염된 봉군을 살처분(소각)하는 방식으로 방역관리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관련 생산자단체 및 관계 전문가 등과 협의하여 타당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뿐이다.
부저병 또한 외국의 경우처럼 폐기하지 않고 그냥 신고만 받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꿀벌질병관리센터를 설립하여 진단·연구 및 농가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고, 양봉현장과 직접 사진·동영상·문자 등으로 꿀벌질병을 신속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모바일 「꿀벌질병상담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양봉농가에 방역약품 지원사업도 매년 예산을 증액해 지원하고 있다. 현재 총 65종의 가축전염병 중 감염된 가축을 살처분하는 방식으로 방역관리를 하는 대상은 고병원성 AI와 구제역 등 14종(인수공통전염병 등 주요질병)이며, 꿀벌 전염병 두 종류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 저작권자 ⓒ 한국양봉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